체인지아카데미
윤리운영규정
제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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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은 체인지아카데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에 있어 공정성, 투명성,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정훈련을 예방하여 정부지원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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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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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기관 임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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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전담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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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·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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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생
제3조 (윤리운영 기본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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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성: 훈련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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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성: 훈련 운영 전 과정의 기록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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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성: 교육 결과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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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성: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 준수
제4조 (부정훈련 금지행위)
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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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수강, 계정 공유 및 출결 조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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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(시험, 과제 등) 결과의 조작 또는 부정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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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부정 수급 및 허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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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기록, 출결정보, 평가결과 등의 허위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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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 목적에 반하는 행위
제5조 (부정훈련 예방체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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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MS 기반 학습 로그 자동 수집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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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탐지 기준을 통한 부정행위 사전 식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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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적인 학습 진도 및 참여도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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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생 및 전담인력 대상 부정훈련 예방 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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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운영 서약서 작성 및 관리
제6조 (모니터링 및 점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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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MS 접속기록(IP, 접속시간, 학습시간 등) 상시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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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관리자 검토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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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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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 결과 기록 및 관리
제7조 (위반행위 조치 기준)
위반 유형 |
조치 내용 |
경미한 위반 | 경고 및 재교육 |
반복 위반 | 학습 제한 및 재학습 |
중대한 위반 | 수료 취소 및 훈련비 환수 |
부정수급관련 | 관계기관 보고 및 법적 조치 |
제8조 (신고 및 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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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행위 신고 채널 운영 (이메일, LMS 문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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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신원 보호 및 불이익 금지
제9조 (기록 및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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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운영 관련 모든 활동 및 조치 이력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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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MS 및 내부 시스템을 통해 최소 3년 이상 보관
제10조 (교육 및 홍보)
- LMS를 통한 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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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적인 윤리교육 및 사례 공유
제11조 (개정 및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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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개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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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장은 윤리운영규정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.
제12조 (시행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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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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