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인지아카데미
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메인으로 바로가기
  • 학습지원센터
  • 윤리운영규정

윤리운영규정

윤리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

  • 본 규정은 체인지아카데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에 있어 공정성, 투명성,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정훈련을 예방하여 정부지원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  •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.
    1. 훈련기관 임직원
    2. 훈련전담인력
    3. 교·강사
    4. 훈련생

제3조 (윤리운영 기본원칙)

  • 공정성: 훈련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
  • 투명성: 훈련 운영 전 과정의 기록 및 관리
  • 책임성: 교육 결과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수행
  • 준법성: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 준수

제4조 (부정훈련 금지행위)

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.

  1. 대리수강, 계정 공유 및 출결 조작
  2. 평가(시험, 과제 등) 결과의 조작 또는 부정행위
  3. 훈련비 부정 수급 및 허위 운영
  4. 학습기록, 출결정보, 평가결과 등의 허위 입력
  5.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 목적에 반하는 행위

제5조 (부정훈련 예방체계)

  • LMS 기반 학습 로그 자동 수집 및 관리
  • 이상탐지 기준을 통한 부정행위 사전 식별
  • 정기적인 학습 진도 및 참여도 점검
  • 훈련생 및 전담인력 대상 부정훈련 예방 교육 실시
  • 윤리운영 서약서 작성 및 관리

제6조 (모니터링 및 점검)

  • LMS 접속기록(IP, 접속시간, 학습시간 등) 상시 모니터링
  •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관리자 검토 수행
  • 주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보고
  • 점검 결과 기록 및 관리

제7조 (위반행위 조치 기준)

위반 유형

조치 내용 

경미한 위반 

경고 및 재교육 

반복 위반 

학습 제한 및 재학습 

중대한 위반 

수료 취소 및 훈련비 환수 

부정수급관련 

관계기관 보고 및 법적 조치 



제8조 (신고 및 보호)

  • 부정행위 신고 채널 운영 (이메일, LMS 문의 등)
  • 신고자 신원 보호 및 불이익 금지

제9조 (기록 및 관리)

  • 윤리운영 관련 모든 활동 및 조치 이력 기록
  • LMS 및 내부 시스템을 통해 최소 3년 이상 보관

제10조 (교육 및 홍보)

  • LMS를 통한 규정 안내
  • 정기적인 윤리교육 및 사례 공유

제11조 (개정 및 관리)

  • 본 규정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개정 가능
  • 기관장은 윤리운영규정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.

제12조 (시행일)

  • 본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